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금융상품판매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다만,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
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3. “금융상품판매업자”란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4.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다)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거나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것
나. 그 밖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가 해당 법률에 따라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자문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금융상품자문업자”란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자문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6.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중소기업은행법」 제3조제3항,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제8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또는 같은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제1항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다. 「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라. 「보험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험대리점
마.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
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이하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제3조 금융상품의 유형
금융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개별 금융상품이 다음 각 호의 상품유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본다.
1. 예금성 상품: 제2조제1호가목ㆍ라목에 따른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2. 대출성 상품: 제2조제1호가목ㆍ라목에 따른 대출,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신용카드ㆍ시설대여ㆍ연불판매ㆍ할부금융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3. 투자성 상품: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4. 보장성 상품: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제4조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등이 해당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판매업등(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자문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른 법률에 따라 겸영하는 경우에는 겸영하는 업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중개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같은 법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모집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6. 제2조제7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제5조 적용범위
이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제7조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4.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5.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6.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8조 금융소비자의 책무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더불어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4.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제10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국가의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시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
2.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공정한 금융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
3.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
4.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책무
5.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
6.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할 책무
[시행일 : 2021. 9. 25.] 제10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3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등
제1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 2021. 9. 25.] 제11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1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수 있다.
1.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2.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는 제6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2.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업무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4. 임원이 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금융소비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6.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금융상품판매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겸영하지 아니할 것
나. 금융상품판매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가 아닐 것
다. 임직원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거나 그로부터 파견받은 자가 아닐 것
라. 그 밖에 금융소비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2. 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 수행기준, 필요한 인력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또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경우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경우
가. 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요건 심사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9. 25.]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2조제4항, 제12조제5항, 제12조제6항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1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수 있다.
1.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2.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는 제6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2.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업무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4. 임원이 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금융소비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6.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금융상품판매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겸영하지 아니할 것
나. 금융상품판매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가 아닐 것
다. 임직원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거나 그로부터 파견받은 자가 아닐 것
라. 그 밖에 금융소비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2. 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 수행기준, 필요한 인력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또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경우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경우
가. 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요건 심사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13조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누구든지 이 장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해석ㆍ적용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해석ㆍ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9. 25.] 제13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14조 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때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 2021. 9. 25.] 제14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15조 차별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 2021. 9. 25.] 제15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16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9. 25.] 제16조제1항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2절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17조 적합성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 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 자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보장성 상품 계약 체결의 목적
2. 투자성 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나. 재산상황
다. 취득 또는 처분 경험
3. 대출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나. 신용 및 변제계획
4.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알려야 한다.
[시행일 : 2021. 9. 25.] 제17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18조 적정성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1. 보장성 상품: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정보
2. 투자성 상품: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정보
3. 대출성 상품: 제1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정보
4.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판매 계약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하여야 하는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알려야 한다.
제19조 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보장성 상품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4) 위험보장의 범위
5)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투자성 상품
1) 투자성 상품의 내용
2) 투자에 따른 위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예금성 상품
1) 예금성 상품의 내용
2) 그 밖에 이자율, 수익률 등 예금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대출성 상품
1)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부과 여부ㆍ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ㆍ이자율ㆍ시기
3)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5) 그 밖에 대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내용
나.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등 연계ㆍ제휴서비스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및 제공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9. 25.] 제19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나.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5.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ㆍ파산ㆍ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9. 25.] 제20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3.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4.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5.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이해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나. 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하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의 체결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아니하고 방문ㆍ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나.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계약의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7.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시행일 : 2021. 9. 25.] 제21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22조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아닌 자로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4.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하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관한 광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용
가. 보장성 상품의 경우: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거부 또는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
나. 투자성 상품의 경우
1) 투자에 따른 위험
2) 과거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
다. 예금성 상품의 경우: 만기지급금 등을 예시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시된 지급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만기 시 지급금이 변동하는 예금성 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라.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조건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보장성 상품
가. 보장한도, 보장 제한 조건, 면책사항 또는 감액지급 사항 등을 빠뜨리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나. 보험금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장 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장내용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거나 보험료의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등 보험료등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라.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등이 인상될 수 있음을 금융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마. 금리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보장성 상품의 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투자성 상품
가. 손실보전(損失補塡)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만, 금융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해당 투자성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
다.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예금성 상품
가. 이자율의 범위ㆍ산정방법, 이자의 지급ㆍ부과 시기 및 부수적 혜택ㆍ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것만을 표시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대출성 상품
가. 대출이자율의 범위ㆍ산정방법, 대출이자의 지급ㆍ부과 시기 및 부수적 혜택ㆍ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나. 대출이자를 일 단위로 표시하여 대출이자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할 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협회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광고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9. 25.] 제22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23조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금융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제공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9. 25.] 제23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3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24조 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급부 수령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수수료의 범위, 재산상 이익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미리 알려야 한다.
1.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업무 내용
2.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인지 여부
3.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4.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①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문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자신이 금융상품자문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라 한다)인지 여부
2.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자문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의 종류 및 규모. 다만, 경미한 재산상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금융상품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신과 금융상품계약체결등 업무의 위탁관계에 있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 및 위탁 내용
4. 자문업무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범위
5. 자문업무의 제공 절차
6. 그 밖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독립”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이하 “독립문자”라 한다)를 명칭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소비자의 자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임직원을 포함한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시행일 : 2021. 9. 25.] 제27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며,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는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해당 자료의 유형에 따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열람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열람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의 요구ㆍ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금융소비자 보호
제29조 금융소비자 보호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금융교육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에 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금융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금융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 금융교육협의회
①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융교육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금융소비자 교육과 관련한 평가, 제도개선 및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금융교육과 관련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
⑥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제5항 각 호의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내용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내용 및 평가와 공표의 절차, 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9. 25.] 제32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2조제4항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2절 금융분쟁의 조정
제33조 분쟁조정기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하 “조정대상기관”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제34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제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한다.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조정대상기관 또는 금융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전문의(專門醫) 자격이 있는 의사
6. 그 밖에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 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위촉해제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6조 분쟁의 조정
①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 합의권고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정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7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계열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속하거나 조정신청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사무소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한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사무소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9조 조정의 효력
양 당사자가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0조 시효의 중단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제41조 소송과의 관계
①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42조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총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43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손해배상책임 등
제44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 2021. 9. 25.] 제44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45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ㆍ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ㆍ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이라 한다)이 대리ㆍ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에 대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6조 청약의 철회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ㆍ재화ㆍ용역(이하 이 조에서 “금전ㆍ재화등”이라 한다)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1.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을 발송한 때
2.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다음 각 목의 금전ㆍ재화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환한 때
가. 이미 공급받은 금전ㆍ재화등
나.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다.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장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전ㆍ재화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④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9. 25.] 제46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9. 25.] 제47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6장 감독 및 처분
제48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자문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의 기간 경과 후 45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등록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동된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9. 25.] 제48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49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ㆍ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2.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금융상품에 대하여 투자금 등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급부의 최소 또는 최대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 금지 또는 계약 체결의 제한ㆍ금지를 명할 수 있다.
[시행일 : 2021. 9. 25.] 제49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50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그 밖에 영업행위와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일 : 2021. 9. 25.] 제50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5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고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시정하거나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한정한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ㆍ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 2021. 9. 25.] 제51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5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ㆍ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ㆍ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시행일 : 2021. 9. 25.] 제52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53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금융위원회(제52조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2조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그 내용을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9. 25.] 제53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54조 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2.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 중 임원의 해임요구 또는 직원의 면직요구
[시행일 : 2021. 9. 25.] 제54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55조 이의신청
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등록의 취소,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는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 또는 조치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갖추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일 : 2021. 9. 25.] 제55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56조 처분 등의 기록 등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49조,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5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와 제53조에 따라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자기에 대한 제49조 또는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9. 25.] 제56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57조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소속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 동안 얻을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금융시장 환경변화로 인한 변동요인, 금융상품 유형별 특성,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방식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9. 25.] 제57조제1항, 제57조제3항, 제57조제4항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58조 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제5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57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9. 25.] 제58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59조 이의신청
① 제57조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일 : 2021. 9. 25.] 제59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60조 과징금 납부기간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제57조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간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간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간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9. 25.] 제60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61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9. 25.] 제61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62조 과오납금의 환급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을 근거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자가 금융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다른 과징금이 있으면 환급하는 금액을 그 과징금에 충당할 수 있다.
[시행일 : 2021. 9. 25.] 제62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63조 환급가산금
금융위원회는 제6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9. 25.] 제63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64조 결손처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과징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과징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및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일 : 2021. 9. 25.] 제64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7장 보칙
제65조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6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이 법에 따라 부여된 업무,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8장 벌칙
제6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24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자
[시행일 : 2021. 9. 25.] 제67조제1호, 제67조제2호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68조 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 2021. 9. 25.] 제68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6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2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자
6.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라.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9.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문자를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11. 제2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의 종류별로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13.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자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7.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보여 주지 아니한 자
③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 : 2021. 9. 25.] 제69조제1항제1호, 제69조제1항제2호, 제69조제1항제3호, 제69조제1항제4호, 제69조제1항제5호, 제69조제1항제7호, 제69조제1항제9호, 제69조제1항제10호, 제69조제1항제11호, 제69조제1항제12호, 제69조제1항제13호, 제69조제2항제1호, 제69조제2항제2호, 제69조제3항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부칙 (보험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11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3조제7항 중 제209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제99조제2항”을 “임직원이 제101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8호 중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7조를”을 “제95조의2,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호 본문 중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ㆍ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2 중 “제102조의5제1항을”을 “제101조의2를”로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장래에 그 금전과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다만,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제외한다.
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기관(「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
바.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차.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다음 각 목의 자가 금융소비자에 어음 할인ㆍ매출채권 매입(각각 금융소비자에 금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정한다)ㆍ대출ㆍ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및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 다만, 수출환어음 매입 등 수출ㆍ수입 대금 결제와 관련된 계약은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자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용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한다) 및 겸영여신업자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단기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② 영 제2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지분증권을 사원에게 취득하게 하는 업(업무집행사원이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형신탁 또는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
3. 법령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대출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취급하는 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 대출
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대출
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의 자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대출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 대출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금융소비자의 기존 대출(법 제2조제1호가목ㆍ라목 및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출을 말한다. 이하 "대출"이라 한다)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낮춰주기 위해 체결하는 대출에 관한 계약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
5.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ㆍ결제하는 목적으로 발급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에 관한 계약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
6.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1항 각 호의 법인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사업
7.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재보험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
③ 영 제2조제3항제1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은행법」
2. 「한국산업은행법」
④ 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감정인, 공인회계사가 해당 법률에 따라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다)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⑤ 영 제2조제6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신용협동조합을 말한다.
⑥ 영 제2조제10항제1호아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ㆍ조합ㆍ단체
2.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9. 지방자치단체
10. 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11.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12. 주권을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외국인
가. 외국 정부
나. 국제기구
다. 외국 중앙은행
라. 법 제2조제9호다목
마. 영 제2조제10항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바.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⑦ 영 제2조제10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란 자산의 취득 또는 자금의 조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⑧ 영 제2조제10항제2호바목ㆍ같은 항 제3호바목 및 제4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6항제2호부터 제1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외국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제3조 금융상품의 유형
영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3호: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2. 영 제3조제2항제4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가.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
나.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3. 영 제3조제3항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
제4조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영 제4조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를 말한다.
제5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① 영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금융상품 유형의 금융상품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을 신청한 날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24시간 이상 받은 사람일 것
가. 대출성 상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가 신용 및 부채 각각의 관리에 관한 개인의 전문성ㆍ윤리성을 인증하는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교육
나. 보장성 상품: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및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가 보장성 상품의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개인의 전문성ㆍ윤리성을 인증하는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교육
다. 투자성 상품: 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하나의 취득과 관련된 교육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라. 예금성 상품: 가목부터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
2. 그 밖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
가. 대출성 상품: 제1호가목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것
나. 보장성 상품: 제1호나목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것
다. 투자성 상품: 제1호다목에 따른 자격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할 것
라. 예금성 상품: 가목부터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할 것
② 영 제5조제1항제3호가목 및 영 제6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고정사업장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을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6개월 이상 확보한 장소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0을 말한다.
④ 영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제1호 및 제3호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금융상품 중 보장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만 해당한다)와 같다.
1.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 성향을 분석할 것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이 하나의 금융상품 또는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집중되지 않을 것
3. 금융소비자별로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을 조정할 것
가.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에 따른 거래의 안전성 및 수익성
나. 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 거래 성향
제6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①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되려는 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을 신청한 날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가 개인이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데 필요한 전문성ㆍ윤리성을 갖추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24시간 이상 받을 것
2. 그 밖의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8시간 이상 받은 후에 그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을 것
②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및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중앙회
③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이하 "공제"라 한다)를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되려는 사람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 중 어느 하나를 이수해야 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개인인 보험대리점 또는 개인인 보험중개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
2. 공제를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신협중앙회가 제1호에 따른 교육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
④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교육수준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3.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4.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
⑤ 영 제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출성 상품: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2. 공제: 제3항 각 호의 교육 중 어느 하나를 이수한 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증금"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⑦ 영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소비자가 이자율, 개인신용평점 또는 상환기간 등 대출성 상품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이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을 검색할 수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검색을 하는 경우에 이자율이나 원리금이 낮은 금융상품을 상단에 배치시키는 등 금융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배열되도록 할 것
3. 제1호에 따른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의 금융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4.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으로 인해 제1호 및 제2호 각각의 기능이 왜곡되지 않을 것
제7조 등록신청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란 별표 1 제1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료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의 서식은 각각 별표 1 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정한다.
1.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2. 영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협회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장
④ 금융위원회(영 제49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영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데 걸린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1. 법 제1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신청인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어 금융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기간
3. 신청인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⑤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제2호에 따른 보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 등록수수료
영 제9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0만원
2.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만원
제9조 내부통제기준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만 대리ㆍ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2)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5명 미만(직전 분기의 일평균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시근로자가 3명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영 제10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연동되어 변경해야 하는 사항
2.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한 경우에 제정ㆍ개정 사실 및 주요 현황을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 적합성 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영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할 것. 다만, 일반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만으로 해당 금융상품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거래 목적
2) 계약기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3)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4)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을 말한다)
5) 투자성 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
6) 연령
나. 가목1)부터 6)까지를 해당 금융상품의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른 위험등급(이하 "위험등급"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와 비교하여 평가할 것. 이 경우 해당 금융상품이 다수의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가목1)부터 6)까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평가근거와 함께 문서에 기록할 것
2.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할 것. 다만, 해당 금융상품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거래 목적
2) 원리금 변제계획
3) 법 제17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신용
4) 재산상황(소득, 부채 및 자산을 말한다) 및 고정지출
5) 연령
나. 가목1)부터 5)까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평가근거와 함께 문서에 기록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2. 분양된 주택의 계약 또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발생에 따른 중도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
3. 주택 재건축ㆍ재개발에 따른 이주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출
4. 환매조건부채권 등 원금손실 위험이 현저히 낮은 투자성 상품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그 특성상 제1항에 따른 기준 적용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금융상품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용을 영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파악해야 한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영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요청 방법
2.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에 적합하지 않은 계약의 체결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해당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
제11조 적정성원칙
① 영 제12조제1항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법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로 연동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이나 같은 법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나. 기초자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다. 연동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6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라.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변동율과 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동율의 차이가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될 것
2.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중 어느 하나를 취득ㆍ처분하는 금전신탁계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의 "금전신탁계약"을 말한다)의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가. 제1호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은 제외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라. 사채(社債)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는 제외한다)
②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적정성원칙의 적용 사전 통지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2조 설명의무
① 영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별표 3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②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험등급을 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할 것
2. 위험등급은 원금 손실 위험(원금 손실발생 가능성 및 손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비례하여 구분할 것
3. 위험등급이 금융상품의 발행인이 정한 위험등급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발행인과 위험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할 것(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해당 금융상품의 발행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소비자의 환매(還買)나 매매가 용이한지에 관한 사항
2. 환율의 변동성(외국화폐로 투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원금 손실 위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④ 영 제13조제4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별표 3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⑤ 영 제13조제6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자율의 산출기준
2. 신용카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일정 비율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후에 지불하는 서비스의 위험성 및 관련 예시
나.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 및 연회비 반환에 관한 사항(반환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금액의 반환기한을 포함한다)
⑥ 영 제13조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연계ㆍ제휴서비스등(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
제13조 설명서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이하 "설명서"라 한다)의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할 것
2. 계약 내용 중 일반금융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재산상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3.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할 것
4. 일반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경우 그 혜택 및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조건을 함께 알 수 있도록 할 것
5.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요약하여 설명서의 맨 앞에 둘 것. 다만, 예금성 상품 등 설명서의 내용이 간단하여 요약이 불필요한 금융상품은 제외할 수 있다.
가. 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나. 금융상품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민원ㆍ분쟁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숙지가 필요한 사항 및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2) 보장성 상품: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3) 대출성 상품: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대출: 원리금 연체 시 불이익
나) 신용카드: 다음의 사항
(1) 매월 사용대금 중 일정 비율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후에 지불하는 서비스의 위험성 및 관련 예시
(2)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 및 연회비 반환에 관한 사항(반환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금액의 반환기한을 포함한다)
다.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
6. 보험료 및 보험금에 대한 일반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서 별표 4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할 것(보험만 해당한다)
② 영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동일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
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약: 여행자인 일반금융소비자를 위해 해당 계약을 체결한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자
나. 구성원이 5명 이상인 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 일반금융소비자가 속한 해당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표자
4.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경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자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경우(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전화로 설명한 내용과 설명서가 일치할 것
나. 전화로 설명한 내용을 녹취할 것
6.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청약서에 반영한 경우(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장하고 위험보장을 받는 사람이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장성 상품만 해당한다)
가. 보장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하인 보장성 상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장성 상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은 제외한다)
1) 월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계약
2) 연간보험료가 60만원 이하인 계약
나. 여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
다.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인 계약
제14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15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한 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프로젝트금융(대출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프로젝트금융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금융소비자와 공유하는 법인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
②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축소ㆍ변경한다는 사실을 다음 각 호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축소ㆍ변경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고지해야 한다. 다만, 휴업ㆍ파산, 경영상의 위기 또는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자의 일방적인 연계ㆍ제휴서비스등 제공 중단 등 6개월 전부터 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고지해야 한다.
1. 서면 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전화 또는 팩스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③ 영 제15조제4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대표자ㆍ임원ㆍ직원 및 그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제1호 중 배우자 및 직계혈족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2. 「은행법」에 따른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중소기업
④ 영 제15조제4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이하 이 조에서 "금전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ㆍ후 각각 1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집합투자증권, 금전에 대한 신탁계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투자에 관한 계약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계약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소비자와의 계약
1) 중소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소비자와의 계약: 금융소비자(투자성 상품인 경우 개인인 금융소비자에 한정한다)가 계약에 따라 매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서 월 단위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지급액"이라 한다)이 금전제공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제공받거나 받을 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
2. 예금성 상품(금융소비자가 입금과 출금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약: 금융소비자(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의 월지급액이 금전제공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제공받거나 받을 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월지급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계약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지급하는 금액이 총 100만원 이하인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1. 금전제공계약이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인 경우
가. 지급보증
나. 「보험업법」 제105조제6호의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에 관한 계약
다.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의한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
다.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해당 보험료가 「법인세법」에 따른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계약
4. 다음 각 호의 보장성 보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 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체결하는 보장성 보험(단체의 구성원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에 따른 일반손해보험
다.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2호에 따른 장기손해보험으로서 채권확보 및 자산보호를 목적으로 담보물건가액 기준에 의해 산정되는 장기화재보험 등 재물보험
5. 금전제공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ㆍ후 1개월 이내에 해지한 예금성 상품에 대하여 해지 전의 금액 범위 내에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6. 그 밖에 해당 계약을 사회통념상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로 보기 어렵거나 그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그 사실을 금융소비자가 서명, 기명날인, 녹취 각각에 준하여 안정성ㆍ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전자적 확인방식으로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영 제15조제4항제3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ㆍ후 각각 1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은 금융소비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금융소비자의 월지급액이 금전제공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제공받거나 받을 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공제상품
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제상품
다. 상품권(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은 제외한다.
2.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보장성 상품(「보험업법 시행령」별표 5 제1호에 따른 신용생명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해 금융소비자에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자율 우대 등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3.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그 임원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금융소비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물품 또는 편익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금전제공계약을 체결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에 관한 계약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은행만 해당한다)
5.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재산상 이익의 제공, 다른 금융상품으로의 대체 권유, 또는 해지 시 불이익에 대한 과장된 설명을 하는 행위
6. 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다만, 같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1개월 내 2번 이상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돌려받으려 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행위
8. 금융소비자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을 취득하는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계약서에 그 담보 또는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특정하지 않는 행위
나. 해당 계약서상의 담보 또는 보증이 장래 다른 채무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 행위
9. 대출에 관한 계약(이하 이 호에서 "기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던 금융소비자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지급된 금전등을 상환받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신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에 기존 계약의 유지기간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넘었음에도 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 계약의 변경ㆍ해지를 이유로 금융소비자에 수수료 등 금전의 지급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10. 근저당이 설정된 금전제공계약의 금융소비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에 해당 담보를 제공한 자에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
11. 「수표법」에 따른 지급제시기간 내 같은 법에 따라 발행된 자기앞수표에 도난, 분실 등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신고를 한 자가 아닌 자기앞수표를 제시한 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해당 기간 내 신고한 자가 「민법」 제521조에 따른 공시최고의 절차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①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상품은 각각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으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가. 수익증권
나. 장내파생상품
다. 장외파생상품
라. 증권예탁증권
마. 지분증권
바. 채무증권
사. 투자계약증권
아. 파생결합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계약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에 관한 계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으로 본다.
1.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2. 금융상품의 구조(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가. 선도
나. 스왑
다. 옵션
③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④ 영 제16조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금융소비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3. 금융소비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4. 금융소비자(이하 "신용카드 회원"이라 한다)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5. 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제16조 광고의 주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영 제1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허용하기 전에 그 광고가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7조 광고의 내용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보장성 상품
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나. 이자율의 범위 및 산출기준(피보험자가 생존 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고정되지 않는 계약에 한정한다)
2.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연계투자계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계투자 상품의 내용
나. 그 밖의 경우: 이자ㆍ수익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
3. 예금성 상품
가. 이자율ㆍ수익률 각각의 범위 및 산출기준
나. 이자ㆍ수익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
4.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신용카드
1) 연회비
2) 연체율
나. 시설대여ㆍ연불판매ㆍ할부금융
1) 연체율
2) 수수료
3) 금융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금전ㆍ재화를 상환하는 경우 적용받는 조건
다. 그 밖의 대출성 상품
1) 이자율(연체이자율을 포함한다)의 범위 및 산출기준
2) 이자 부과시기
3) 금융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금전ㆍ재화를 상환하는 경우 적용받는 조건
② 영 제18조제3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별표 5를 말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제외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장성 상품에 관한 광고
가. 다음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만을 개괄적으로 알릴 것
1) 금융상품의 편익
2) 금융상품에 적합한 금융소비자의 특성 또는 가입요건
3) 금융상품의 특성
4) 판매채널의 특징 및 상담 연락처
나. 영상 또는 음성을 활용하는 광고인 경우에는 광고 시간이 2분 이내일 것
2. 그 밖의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광고에 영 제18조제3항 각 호의 내용 중 일부를 제외함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없을 것
제18조 광고의 방법 및 절차
영 제19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광고에서 글자의 색깔ㆍ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ㆍ크기 등이 해당 금융상품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 있게 전달할 것을 말한다.
제19조 광고 시 금지행위
①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1. 금융소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2. 보험금 지급사유나 지급시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보험금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3.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에 연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금융소비자에 제공하는 행위
4. 제1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광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광고 시 다음의 사항을 안내하는 방법(음성 또는 자막 등을 말한다)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1) 보장성 상품의 가격, 보장내용 및 만기에 지급받는 환급금 등의 특징
2) 1)의 이행조건
나. 광고 시 금융상품의 주요 특징을 유사한 단어로 3회 이상 연속 또는 반복하여 음성으로 안내하는 경우
5. 광고에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광고매체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상호를 부각시키는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② 영 제20조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집합투자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신탁업자(같은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ㆍ관리된다는 사실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 집합투자재산이 적법하게 운용되는지를 감시한다는 사실
4.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금융소비자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구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의 평가결과
7.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
8. 투자금의 한도 및 적립방법
9. 비교하는 방식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운용기간, 운용실적 및 그 밖에 비교의 기준일자 등에 관한 사항
10. 광고의 특성상 필요한 표제ㆍ부제
③ 영 제20조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소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른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의 결과(관련 세부내용을 포함한다)를 다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비교하여 광고하는 행위(투자성 상품만 해당한다)
제20조 협회등의 확인
①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이하 이 조에서 "광고심의"라 한다)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여신전문금융회사(겸영여신업자를 포함한다) 및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의 광고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의 광고
②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광고 관련 기준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할 것
2. 광고심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금융상품의 특성 및 민원빈도, 광고매체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③ 광고심의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광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확인할 것. 다만, 광고가 생방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협회등이 달리 정할 수 있다.
2. 광고심의가 종료된 후에 그 결과(광고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체 없이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만 대리ㆍ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말한다)에 통보할 것
3. 광고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
④ 그 밖에 광고심의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협회등이 정할 수 있다.
제21조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안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②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3. 법인인 전문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설명서만 해당한다)
제22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영 제23조제3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같은 상품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동일인이 다수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각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들은 모두 하나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가. 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둘 이상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다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다.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계약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자가 다른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대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라.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계약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자가 다른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신용카드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마. 다음의 자가 둘 이상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1) 대부중개업자
2)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
3) 신용협동조합이 취급하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만 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바. 시설대여ㆍ연불판매ㆍ할부금융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로만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2.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업을 영위하는 행위(가목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적용하지 않는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다만,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따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ㆍ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3.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이나 같은 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각각의 금융소비자별 또는 재산별로 운용하지 않고 모아서 운용하는 것처럼 투자일임계약이나 신탁계약의 계약체결등(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을 대리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나.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행위
다.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금융소비자에 금전을 대여하도록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같은 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4.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5. 위탁 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6.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받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는 개인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통해 그 금융상품을 설명하게 하는 행위
7. 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대리ㆍ중개업자(「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일반금융소비자와 만나지 않고 법 제19조에 따른 설명을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제6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설명할 것
나. 해당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가목에 따른 설명내용이 녹취된 전자파일을 통해 해당 설명내용이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제6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전자파일을 보관할 것
제23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① 영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내용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성 상품: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매매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
2. 보장성 상품 중 보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전자적 장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확인방법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이력(위탁계약을 체결했던 법인 및 그 법인과의 계약기간을 포함한다)
나. 다음의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이력
1) 「보험업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
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4조의2제7호에 따른 불완전판매비율 및 계약 유지율
제24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 준칙
영 제25조제5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임원ㆍ직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2. 분기별로 임원ㆍ직원의 투자성 상품을 매매한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제25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① 영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영 제26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요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1. 열람의 목적: 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내역
2. 열람의 범위: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의 내용 및 해당 자료와 제1호 간의 관계
3. 열람의 방법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열람의 연기 및 열람의 제한ㆍ거절을 문서로 알리는 경우에 해당 문서에 기재해야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열람이 가능한 경우
가. 열람이 가능한 자료의 목록
나. 열람이 가능한 날짜 및 시간
다. 열람 방법
2. 열람을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 열람이 가능한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 열람을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 열람이 가능한 이유
다. 이의제기 방법
3. 열람이 불가한 경우
가. 열람이 불가한 사유
나. 이의제기 방법
제26조 금융교육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한다.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이 항에서 "위탁업무"라 한다)를 위탁받아 수행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금융교육협의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연간 위탁업무 수행계획: 직전연도 12월말
2. 제1호에 따른 수행계획 연간실적: 다음연도 6월말
3. 제1호에 따른 수행계획 중 개별 업무의 수행결과: 해당 업무가 종료되는 즉시(금융위원회가 수행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7조 금융상품 비교공시
① 영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예금성 상품 중 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② 영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도상환수수료율, 위험등급 등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할 사항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이하 이 조에서 "비교공시"라 한다)된 정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나. 비교공시 시점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교공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비교공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야 한다.
1.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간단명료하게 전달할 것
2.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할 것
3. 내용의 정확성ㆍ중립성ㆍ적시성을 유지할 것
4.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정보일 것
5. 협회등의 공시 내용과 차이가 없을 것
④ 금융위원회는 협회등에 비교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회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 비교공시를 위해 협회등이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자료
2. 자료의 제출 시기 및 제출 방법
3. 자료의 작성방법
4. 자료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갖추도록 하는데 협회등 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⑤ 금융감독원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전산처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공시정보에 대한 일반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조사해야 한다.
1. 금융감독원장이 운영하는 비교공시 전산처리시스템
2. 협회등이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산처리시스템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5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협회등의 조치결과도 확인해야 한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제5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및 제6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제6항 후단에 따라 확인한 협회등의 조치결과를 포함한다)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⑧ 그 밖에 비교공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8조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실태평가"라 한다)의 대상을 지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태평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와 달리 지정할 수 있다.
1. 실태평가의 대상을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것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실태평가 주기를 사전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그 주기에 따라 실태평가를 실시할 것
3. 다음 각 목의 자는 실태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것
가. 직전연도에 실태평가를 받은 자
나. 해당연도에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으로 자율진단(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스스로 영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 제공한 자.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상을 정하여 자율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② 영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진단 결과
2. 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개선계획 또는 조치내용
3. 그 밖에 실태평가 대상을 선별하는데 고려해야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금융감독원장은 실태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실태평가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개선계획을 확인할 것
2. 제1호에 따른 개선계획을 확인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개선계획에 따른 조치결과를 확인할 것
④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내용 및 평가와 공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9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영 제31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구축
가. 금융소비자의 민원 상황 및 처리결과
나. 금융소비자와의 분쟁조정ㆍ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
2.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대한 대응
3.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에 대한 대응
4.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한 대응
5. 법령 및 약관상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안내하는 방법
6.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30조 청약의 철회
① 영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② 영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ㆍ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보장성 상품
③ 영 제37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지급보증(청약의 철회에 대해 제3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신용카드
④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해왔던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철회의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를 일반금융소비자에 발급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하여금 보험료 납입 관련 대금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한 것으로 본다.
제31조 위법계약의 해지
① 영 제38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계약의 체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중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표지어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금융상품
②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문서(이하 "계약해지요구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1. 금융상품의 명칭
2. 법 위반사실
③ 금융소비자가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ㆍ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④ 영 제38조제4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금융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나. 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2.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행위에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2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① 영 제39조제2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자문과 관련하여 대가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의 종류 및 규모
2. 업무 위탁ㆍ제휴 관계에 있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 및 위탁ㆍ제휴 내용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제재 또는 형벌을 받은 경우 그 사실
4. 자문대상 금융상품 중 대주주ㆍ특수관계인이 발행하거나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사항
5. 겸영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다른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영업 관련 계약 및 수수료 수입 내역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서식,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정한다.
1.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금융감독원장
2.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상품자문업자: 금융감독원장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해당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업무를 영 제49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
제33조 판매제한ㆍ금지명령
① 금융위원회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조치(이하 "판매제한ㆍ금지명령"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판매제한ㆍ금지명령 대상자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알릴 것
가. 판매제한ㆍ금지명령의 필요성 및 판단근거
나. 판매제한ㆍ금지명령 절차 및 예상시기
다. 의견제출 방법
2. 판매제한ㆍ금지명령 대상자가 해당 조치에 대한 의견(근거자료를 포함한다)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가. 판매제한ㆍ금지명령의 시급성
나. 판매제한ㆍ금지명령 대상자가 해당 조치로 입는 경영상 불이익
다. 그 밖에 판매제한ㆍ금지명령 대상자가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자료 수집ㆍ분석 등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② 금융위원회는 판매제한ㆍ금지명령을 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해당 금융상품 및 그 금융상품의 과거 판매기간
2. 관련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
3. 판매제한ㆍ금지명령의 내용ㆍ유효기간 및 사유. 이 경우, 그 명령이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 관련 법령 위반과 관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판매제한ㆍ금지명령이 그 발동시점 이전에 체결된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5. 판매제한ㆍ금지명령 이후 그 조치의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사실
6.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가. 금융소비자 보호
나. 공시로 인해 판매제한ㆍ금지명령 대상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금융소비자 보호와 관계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매제한ㆍ금지명령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판매제한ㆍ금지명령 대상자에 알리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판매제한ㆍ금지명령을 받은 자가 판매제한ㆍ금지명령 대상인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없애거나 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중단한 경우
2.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매제한ㆍ금지명령을 중단해야할 필요성을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가. 제1항제1호가목에 관한 사항
나. 판매제한ㆍ금지명령 대상자가 해당 조치로 입는 경영상 불이익
제34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 영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영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횟수"란 3년 및 3회를 말한다.
제35조 규제의 재검토
① 금융위원회는 제14조제4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6항제1호에 대하여 2021년 3월 25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3월 25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4조제6항제10호ㆍ제11호 및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제22조제1호의 적용에 대하여 2021년 3월 25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25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6조제14항 중 "제13조제2항제5호"를 "제13조제2항제6호"로 한다.
제7-4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제4-3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보험계약"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본문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한다.
제7-82조 제1항 중 "상품설명서"를 "설명서"로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예탁금, 대출 및 공제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 및 연계대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 및 투자일임계약(이하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영업
3.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에 준하는 영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③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농업협동조합법」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 「보험업법」
5. 「상호저축은행법」
6. 「수산업협동조합법」
7. 「신용협동조합법」
8. 「여신전문금융업법」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0. 「은행법」
1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법률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④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가 「변호사법」, 「변리사법」 및 「세무사법」 등에 따라 수행하는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금융상품자문
3.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따로 대가를 받지 않고 금융상품판매업에 부수하여 수행하는 금융상품자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상품자문에 준하는 자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⑤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
⑥ 법 제2조제7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부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대부중개업자”라 한다)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 부문만 해당한다)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라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 증권금융회사, 단기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⑦ 법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이하 “대출성 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법인ㆍ조합ㆍ단체
2.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투자성 상품(이하 “투자성 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나.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운용하는 공공기관
다. 개별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ㆍ조합ㆍ단체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개인
바. 주권을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
사. 지방자치단체
3.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이하 “보장성 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제2호가목ㆍ나목ㆍ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자
나.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1) 금융회사
2) 제6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자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⑧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모든 금융회사를 말한다.
⑨ 법 제2조제9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⑩ 법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예금성 상품(이하 “예금성 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주무기관인 공공기관
나.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마. 제6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바. 제7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사. 다음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만 65세 이상인 사람
아.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법인ㆍ조합ㆍ단체
다.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라. 자산의 취득 또는 자금의 조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마.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장외파생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알린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개인
라. 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마.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라. 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마.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조 금융상품의 유형
① 법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탁금
2. 제2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예금
3.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융상품 중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장래에 그 금전과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부
2.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계대출
3. 제2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대출
4.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융상품 중 금융소비자에게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및 그에 따른 이자 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③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연계투자
2. 신탁계약
3. 투자일임계약
4.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융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④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이하 “공제”라 한다)
2.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융상품 중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제4조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법 제4조제16호에 따라 법 제2조제7호아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1. 제2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 제2조제6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3. 제2조제6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4. 제2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5. 제2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6. 제2조제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7. 제2조제6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제5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
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1명 이상
나. 전산 설비의 운용ㆍ유지ㆍ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1명 이상
2. 전산 설비: 다음 각 목의 전산 설비
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
나. 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3. 그 밖의 물적 설비: 다음 각 목의 설비
가. 고정사업장
나.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다.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 설비
라.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취급하려는 금융상품의 유형 및 수량에 관계없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금융상품자문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유형 중 둘 이상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금융상품(예금성 상품은 제외한다)에 따른 자기자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갖춰야 한다.
가. 예금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1억원
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1억원
다. 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1억원
라. 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2억5천만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등록업무 단위 5-21-1에 해당하는 투자성 상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건전한 재무상태: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이 100분의 200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것
2. 사회적 신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 본다.
④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이나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것
2. 그 밖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의 문서화
나.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ㆍ훈련 체계 수립
다.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 위반 시 조치 체계 수립
⑤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업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2.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
⑥ 법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회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2021. 9. 25.] 제5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제6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급하려는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 수행기준, 필요한 인력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업무 수행기준 마련
2. 다음 각 목의 인력 구비
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1명 이상
나. 전산 설비의 운용ㆍ유지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설비 구비
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
나. 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다. 고정사업장
라.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마.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 설비
바.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9조 또는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으로 본다.
5.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을 위해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보장성 상품에의 가입
6.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에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설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① 법 제12조제4항제1호마목ㆍ바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률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시행일:2021. 9. 25.] 제7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제8조 등록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
2.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3. 재무현황에 관한 자료
4.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 및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2021. 9. 25.] 제8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제9조 등록수수료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2021. 9. 25.] 제9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제10조 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
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 한다)
3.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3.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
4.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
5.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에 관한 사항
6.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적합성원칙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에 대해 해당 일반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보장성 상품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변액보험
나.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취득ㆍ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또는 공제
2. 다음 각 목의 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연계투자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특성 및 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3. 대출성 상품
②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금융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
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다.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2. 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
3.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 계약체결의 목적(대출만 해당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적합성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기준의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일 것
2.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상환능력이 적정한 수준일 것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신용의 내용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등급으로 한정한다.
⑤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1. 서면 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전화 또는 팩스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 정보의 내용ㆍ범위와 적합성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2021. 9. 25.] 제11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제12조 적정성원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2. 다음 각 목의 투자성 상품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은 제외한다)
나. 사채(社債)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는 제외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3. 다음 각 목의 대출성 상품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나. 증권, 지식재산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것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②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이하 “설명서”라 한다)
⑤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⑥ 법 제1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적정성원칙의 적용 요청 대상ㆍ방법 및 사전 통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3조 설명의무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험보장 기간
2. 계약의 해지ㆍ해제
3. 보험료의 감액 청구
4.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을 말한다.
1. 연계투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③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위험등급을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자산(이하 “기초자산”이라 한다)의 변동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등급
3. 금융상품 구조의 복잡성
4.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연계투자는 제4호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2. 계약의 해지ㆍ해제
3. 증권의 환매(還買) 및 매매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법 제19조제1항제1호다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자율(만기 후 적용되는 이자율을 포함한다) 및 산출근거
2. 수익률 및 산출근거
3. 계약의 해지ㆍ해제
4. 이자ㆍ수익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법 제19조제1항제1호라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약의 해지ㆍ해제
2. 신용에 미치는 영향
3.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연체 이자율 및 그 밖의 불이익
4. 계약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법 제1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계ㆍ제휴서비스등(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기간
2.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변경ㆍ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⑧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2.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 여부(대출성 상품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⑨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시행일:2021. 9. 25.] 제13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제14조 설명서
① 설명서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② 설명서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1. 예금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④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
가. 해당 금융소비자의 자문에 대한 답변 및 그 근거
나. 자문의 대상이 된 금융상품의 세부정보 확인 방법
다.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모두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한 경우
3.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한 경우
4.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명서의 작성ㆍ제공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2021. 9. 25.] 제14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제15조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에 관한 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에 따른 재화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
2. 인도받은 재화에 하자가 있어 정상적 사용이 어려운 경우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제3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지위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다른 대표자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
2.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제3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나. 해당 법인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자
다.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배우자ㆍ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
라. 그 밖에 대출의 목적ㆍ성격 및 대상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조합ㆍ단체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해당 조합ㆍ단체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축소ㆍ변경한다는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미리 알리지 않고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다만,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 3년 이상 제공된 후 그 연계ㆍ제휴서비스등으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0조제1항제1호: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금융소비자에게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나. 금융소비자에게 다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통해 다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다. 금융소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계인(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한정한다)에게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 법 제20조제1항제2호: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행위
나. 해당 계약의 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법 제20조제1항제6호: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금융소비자의 계약의 변경ㆍ해지 요구 또는 계약의 변경ㆍ해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나. 계약 또는 법령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이자율ㆍ보험료 인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이자율이나 대출 한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는 행위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시행일:2021. 9. 25.] 제15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제16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①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법 제21조제6호가목에 따른 행위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법 제21조제6호나목에 따른 행위
3.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계약의 체결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 해당 상품에 대한 법 제21조제6호나목에 따른 행위
② 법 제21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보장성 상품의 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3.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시행일:2021. 9. 25.] 제16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제17조 광고의 주체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의 경우: 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의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게 허용한 경우(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발행인 또는 매출인(해당 증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5. 집합투자업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시행일:2021. 9. 25.] 제17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제18조 광고의 내용
①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내용, 같은 항 제3호나목1)에 따른 투자에 따른 위험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대출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금융상품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금융상품의 명칭
나. 이자율(「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포함한다)
다. 수수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투자에 따른 위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나. 원금 손실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3. 대출조건: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나. 원리금 상환방법
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에 따라 수익이 변동하는 예금성 상품을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2.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보호 내용(대출성 상품은 제외한다)
4.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광고만 해당한다)
5. 법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금융상품자문업자의 광고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이나 권리ㆍ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이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라 한다)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 광고시간의 제약 등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 모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시행일:2021. 9. 25.] 제18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제19조 광고의 방법 및 절차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광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의 글자, 영상 및 음성 등 전달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일:2021. 9. 25.] 제19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제20조 광고 시 금지행위
① 법 제22조제4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이자율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보장성 상품의 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2.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아 보이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을 크게 인지하도록 하여 금융상품을 오인하게끔 표현하는 행위
3.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등과 비교하는 행위
4.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5. 계약 체결 여부나 금융소비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22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이란 집합투자증권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자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자의 조직 및 집합투자재산 운용 인력
3. 집합투자재산 운용 실적
4.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집합투자증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2조제4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2. 투자성 상품 또는 예금성 상품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시행일:2021. 9. 25.] 제20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제21조 협회등의 확인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협회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소속 회원사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금융상품판매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를 포함한다)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협회등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협회등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법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등의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2021. 9. 25.] 제21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제22조 계약서류의 제공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계약서류”라 한다)를 말한다.
1. 금융상품 계약서
2. 금융상품의 약관
3. 금융상품 설명서(금융상품판매업자만 해당한다)
4. 「상법」에 따른 보험증권(보장성 상품 중 보험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라 계약서류가 제공된 경우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만 해당한다)
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그 밖에 계약 내용이나 금융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아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④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을 것
2.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제3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ㆍ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서류의 제공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2021. 9. 25.] 제22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제23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위탁자가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가. 보험설계사가 같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만,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중개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게 예금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③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상법」 제646조의2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해당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광고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4.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자신에게만 대리ㆍ중개 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게 위탁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행위
5.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등의 지급 또는 대여
2.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해의 보전
3.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 시 우대 혜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익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상 이익
제24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급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제2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명의와 위탁받은 업무 내용
3.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유ㆍ관리한다는 사실(「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표지나 증표를 사용할 것
2. 표지는 사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항상 게시할 것
제25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① 법 제27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문업무에 따른 보수 및 그 결정 기준
2. 제1호에 따른 보수 외에 추가로 금전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3.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취득ㆍ처분에 따른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
③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영어ㆍ프랑스어ㆍ스페인어ㆍ일본어ㆍ중국어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어로 쓰여진 문자를 말한다.
④ 법 제27조제5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특정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금융상품으로 한정하여 자문에 응하는 행위
2.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등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3.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특정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행위
4. 자문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금융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문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시행일:2021. 9. 25.] 제25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제26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2.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3.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4.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28조제4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ㆍ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나. 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다. 법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5.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6.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료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료(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만 해당한다): 해당 보장성 상품의 보장기간
2. 제1항제5호의 자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3. 제1항제7호의 자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요구서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요구서에는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3항에 따라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열람의 연기 및 열람의 제한ㆍ거절을 알리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4항 전단에 따라 열람을 알리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알릴 수 있다.
⑥ 법 제28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⑦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열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록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및 자료 열람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금융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
3.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금융역량의 조사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수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금융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수행계획 및 업무추진실적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8조 금융교육협의회
① 법 제3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
2. 공정거래위원회
3. 기획재정부
4. 교육부
5. 행정안전부
6. 보건복지부
7. 고용노동부
8. 여성가족부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매년 2회
2. 임시회의: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을 소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29조 금융상품 비교공시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비교하여 공시(이하 “비교공시”라 한다)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성 상품 중 예금
2. 대출성 상품 중 대출
3. 투자성 상품 중 집합투자증권
4. 보장성 상품 중 보험
5.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취득ㆍ처분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② 금융상품의 비교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자율
2. 보험료
3. 수수료
4.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비교공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가 비교공시를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게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교공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지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
1. 영업의 규모 및 시장점유율
2.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및 성격
3. 법 제48조에 따른 감독 및 법 제50조에 따른 검사 결과
4.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민원 또는 분쟁 현황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이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금융감독원장은 매년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ㆍ공표해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ㆍ공표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평가지표를 사용할 것
2. 금융상품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것
3.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할 것
4. 평가 대상자의 의견을 확인할 것
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평가 기간, 방법, 내용 및 평가 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ㆍ공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관련 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이를 게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 및 공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2021. 9. 25.] 제30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제31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①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소비자의 권리
2. 민원ㆍ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3.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
4.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
5. 민원ㆍ분쟁 대응 관련 교육ㆍ훈련
6.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마련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2021. 9. 25.] 제31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제32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법 제34조제3항제6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촉하려는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받아야 한다.
1.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가. 법무부
나. 법원행정처
다.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라.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
2.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
3.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협회등
4. 법 제3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나. 협회등
5. 법 제34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가.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
나. 「의료법」 제52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33조 분쟁조정의 절차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를 권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2. 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④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수락을 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제34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의 같은 수로 지명해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1주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5조 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① 당사자는 제3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당사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4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 알려야 한다.
제36조 소액분쟁사건의 기준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제37조 청약의 철회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
1. 보장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금융상품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 중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보장기간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인 금융상품
라. 그 밖에 청약의 철회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성 상품
2.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등을 운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일정 기간에만 금융소비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금융소비자가 지급한 금전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다. 신탁계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전신탁은 제외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전신탁계약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금융상품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ㆍ할부금융ㆍ연불판매(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대출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의 공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처분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청약의 철회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성 상품
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우편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의사표시 방법
③ 일반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서면등(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서면등을 말한다)을 발송한 때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법 제4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⑤ 법 제4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해당 금융상품 계약을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2.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⑦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전ㆍ재화ㆍ용역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ㆍ재화ㆍ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약 철회권의 행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2021. 9. 25.] 제37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제38조 위법계약의 해지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는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④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지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2021. 9. 25.] 제38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제39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인력 및 재무현황
3. 자문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4. 자문업무의 제공 절차
5.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6. 보수 및 그 결정기준
7. 법 제12조제4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변경보고를 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일:2021. 9. 25.] 제39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제40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2. 수수료 및 보수
②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일:2021. 9. 25.] 제40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제4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임원의 퇴임 또는 직원의 퇴직으로 법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인력 요건을 다시 갖춘 경우
2. 임원이 법 제12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2조제2항제1호(인력 요건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요건을 다시 갖춘 경우
② 법 제5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등을 받거나 금융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등을 받는 경우
4. 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③ 법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5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소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2. 수사기관에의 통보
3. 다른 행정기관에의 행정처분 요구
4. 경영이나 업무에 대한 개선 요구
⑤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행일:2021. 9. 25.] 제41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제4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해 조치를 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행일:2021. 9. 25.] 제42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제43조 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수입등(이하 “수입등”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로부터 얻는 모든 형태의 금전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5항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실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에 따른 수입등이 없는 경우
2. 재해로 인해 수입등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의 이유로 수입등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③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일:2021. 9. 25.] 제43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제44조 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에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말한다.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별표 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2021. 9. 25.] 제44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제45조 과징금 납부기간의 연장 및 분할납부
금융위원회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간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분할된 납부기간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시행일:2021. 9. 25.] 제45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제46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금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국세청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그 업무처리 결과 또는 진행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시행일:2021. 9. 25.] 제46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제47조 환급가산금
법 제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시행일:2021. 9. 25.] 제47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제48조 결손처분
법 제6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시행일:2021. 9. 25.] 제48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제49조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7호의 업무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100명 이상 소속된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만 해당한다)의 등록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검토(이 영 제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을 포함한다)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비교공시
4.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접수
5.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 보고의 접수 및 검토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자문업자
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100명 이상 소속된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6.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법 제51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치
가. 법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다. 제2조제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7. 법 제5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조치(이 영 제41조제4항제4호에 따른 조치만 해당한다)
8. 제6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
9. 제6호 각 목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조치
10. 제6호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요구
11. 제6호 각 목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요구
12. 법 제53조 전단에 따른 통보(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통보만 해당한다)
13.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협회등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출성 상품 및 공제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 보고의 접수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공제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업무의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기준을 갖춘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수탁자 및 수탁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 대부중개업자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④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제49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3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전정보(제3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만 해당한다),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2. 법 제34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구성
3. 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4. 법 제48조에 따른 감독, 업무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요건 변동사항 보고 사항의 확인
5. 법 제49조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제한ㆍ금지 명령
6. 법 제50조에 따른 검사
7. 법 제51조에 따른 처분 및 조치
8. 법 제52조에 따른 조치
9. 법 제53조에 따른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10.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법 제5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나. 법 제59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다. 법 제61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무
2. 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무
3. 법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무
제51조 과태료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일:2021. 9. 25.] 제51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부터 제48조까지, 제51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중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부분과 제10조 및 제26조: 2021년 9월 25일
2.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7조제1항제2호가목ㆍ나목ㆍ라목: 2021년 5월 10일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 및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로 한다.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2호를 제3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⑥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⑦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0조”를 “법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을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로 한다.
⑧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을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로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를 각각 “법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⑩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험대리점과 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에서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험중개사와 그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안내자료 등 보험계약의 중개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료에서 보험중개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중개사”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4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48조의2 및 제5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제2호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7조를”을 “법 제95조의2,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로 하고, 같은 호 모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ㆍ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보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코목의 위반행위란 중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법 제99조제2항을”을 “임직원이 법 제101조의2제3항을”로 하며, 같은 호 토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9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02조의5제1항을”을 “법 제101조의2를”로 하며, 같은 호 무목을 삭제한다.
⑪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⑫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0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5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사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한다.
⑭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⑮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제4호”를 “제7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를 삭제한다.
제19조의16을 삭제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법”을 “이 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또는 법에”를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별표 1의3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5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머목 및 버목을 각각 삭제한다.
?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3항 중 “은행상품”을 “예금,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한다.
제24조의5의 제목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의 계약에 따른 거래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은행이용자“를 ”은행이용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 및 제3항“으로, ”불공정영업행위 및 은행이용자 보호 조치“를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으로 한다.
제24조의6을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커목을 삭제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6호나목 중 “법 제57조에 따른 투자광고”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광고(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나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투자성 상품에 관한 광고로 한정한다. 이하 "투자광고"라 한다)”로 한다.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8조제5항제2호, 제77조의6제3항제7호, 제271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271조의6제2항 중 “법 제57조제3항 및 이 영 제60조제2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30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57조제3항 및 이 영 제87조제4항제3호ㆍ제4호를”을 “제87조제4항제3호ㆍ제4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제2호나목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57조제3항 중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집합투자증권“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항제2호나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 및 ”해당 투자성 상품“은 각각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로 한다.
제330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22 제2호타목, 파목, 너목, 버목 및 서목을 각각 삭제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